[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요청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각각 '이사불명'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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