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겨냥하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3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으로 매매해 국민학원에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021년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된 점이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라고 판단, 이사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한 김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김 이사장을 사립학교법상 배임 혐의로 다시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이사회 심의 없이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학교법인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로 지목된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조치도 마련됐다. 설 교수는 한경국립대 국제협력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유학업체와의 부적절한 절차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들을 추적해온 결과 이들의 또 다른 비위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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