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이화영 판결한 재판부, 공정한 재판 어렵다"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판단…재판 수개월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2.17 leemario@newspim.com |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신청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며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 사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공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소된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이기각 요건인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봤는데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은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결정하며 당분간 재판은 중단된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게 될 경우 수개월간 재판이 멈추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을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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