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尹대통령 탄핵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 전환…국군통수권 등 권한 이양받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총리의 의전과 경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헌정사상 임시 권한대행 체제는 열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에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여야 의원 총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로 가결됐다. 범야권 의석이 총 192석인 만큼, 여당 의원 중 12명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14 leehs@newspim.com |
이로써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의 일체의 권한을 넘겨받게 됐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면서 한 총리에 대한 의전과 경호도 강화된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총리 본인과 배우자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부결될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경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래대로 국무총리 경호임무가 원대 복귀된다.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은 권한대행은 두 명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이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다.
다만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돼 황교안 권한대행 때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 yooksa@newspim.com |
한 총리에 대한 의전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국무총리는 의전서열이 대통령, 3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번째다. 이번에 권한대행으로 역할이 격상되면서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받게 된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의전은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주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한 의전은 평소대로 총리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며 "필요시 대통령실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도 한 총리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집무 장소는 서울청사와 삼청동 공관으로 바뀐 게 없다"면서 "이곳에서 행정, 외교 등 권한대행으로써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국회 몫'으로 남겨진 헌재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임명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대신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 가량 생활하면서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