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공사비 또 오른다"…'평촌자이 퍼스니티' 분양가 눈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6월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 공사비 증가 불가피
평촌자이 퍼스니티, 가격 경쟁력 높아…16일부터 정당 계약 진행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인데, 이는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건물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으로 맞추는 등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공공주택은 이미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건축 기준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로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려면 태양광 설비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충분한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옥상 면적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벽면 설치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관리 또한 어려워진다.

실제로 공사비 상승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기준치인 100에서 30% 이상 오른 수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청약 경쟁률은 21.65대 1로 상반기(6.50대 1)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청약 신청자 수도 98만명을 넘어서는 등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사진 = 평촌자이 퍼스니티]

이러한 가운데, GS건설은 16일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에 선보이는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평촌더샵 센트럴시티('16년 6월 입주)'의 경우 내년이면 입주 10년차를 바라보는 구축 단지임에도 전용면적(이하 전용) 84㎡가 올해 8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비교적 신축 단지인 '평촌 엘프라우드('24년 6월 입주)' 전용 84㎡의 경우 현재 13억5,000만원, 전용 110㎡는 18억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네이버 부동산 기준).

반면, 평촌자이 퍼스니티의 경우 총 2,737가구의 대단지 새 아파트임에도 전용 84㎡가 13억원대, 전용 109㎡가 17억원대의 분양가에 책정돼 가격 경쟁력이 높다. 특히 통상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4대와 현관 3연동 수동 중문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전 세대 세대창고도 제공돼 체감 분양가는 더욱 낮다.

고급스러운 상품 구성은 덤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유리난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체 동에 필로티 구조 설계를 도입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실외기실에 자동루버를 적용해 세심함을 더했다. 전용 53㎡에도 알파룸이 제공돼 침실 총 3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77㎡ 이상 주택형부터는 현관에 워크인 팬트리를 선보인다. 전용 84㎡C타입의 경우 이면 개방형 설계로 통풍이 우수하고, 대형 드레스룸을 비롯해 거실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마련됐으며, 정당계약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