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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안전성' 국제표준 인증 국내 최초 획득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8:33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8:33

SOTIF, 돌발상황 안전 작동 등 평가하는 국제표준
차량 SW 관련 국제표준 인증 총 4개 보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오토에버(대표이사 김윤구 사장)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 표준인 '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SOTIF(ISO 21448)는 2022년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준이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평가한다.

이번 인증은 1894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즈가 주관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 표준인 '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인증받은 대상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밀접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 40여 종이다.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ADAS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OTIF 인증을 위해서 개발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각 상황별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며 실제 도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이물질이 묻는 상황에서도 레이더와 라이더 등 차량에 장착된 다른 센서를 활용해 차량이 주변 환경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현대오토에버가 인증받은 산출물 40여 종에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검증 엔지니어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플랫폼 ▲가상 검증 플랫폼 사업에서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들 세 가지 사업에서도 SOTIF 인증을 받은 개발 체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사들에게 국제 표준 인증 대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검증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차량의 ▲바디(도어, 창문, 트렁크 제어) ▲편의(인포테인먼트·공조·조명 시스템) ▲섀시(제동·조향·서스펜션) ▲자율주행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제 표준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됐는지를 검증한다.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플랫폼은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수행과 산출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가상 검증 플랫폼은 고속도로에 동물이 나타나거나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의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오토에버가 자체 개발한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2.0의 경우, 개발 프로세스 품질을 검증하는 'A-SPICE CL3'와 차량 기능 안전 개발 기준인 'ISO 26262 ASIL-D'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오토에버의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는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레벨 3' 인증을 받았다. CSMS 인증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부터 테스트 및 양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부장 류석문 상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라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심층적인 품질 검증으로 미래 차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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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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