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안전성' 국제표준 인증 국내 최초 획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OTIF, 돌발상황 안전 작동 등 평가하는 국제표준
차량 SW 관련 국제표준 인증 총 4개 보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오토에버(대표이사 김윤구 사장)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 표준인 '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SOTIF(ISO 21448)는 2022년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준이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평가한다.

이번 인증은 1894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즈가 주관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 표준인 '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인증받은 대상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밀접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산출물 40여 종이다.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ADAS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OTIF 인증을 위해서 개발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각 상황별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며 실제 도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이물질이 묻는 상황에서도 레이더와 라이더 등 차량에 장착된 다른 센서를 활용해 차량이 주변 환경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현대오토에버가 인증받은 산출물 40여 종에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검증 엔지니어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플랫폼 ▲가상 검증 플랫폼 사업에서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들 세 가지 사업에서도 SOTIF 인증을 받은 개발 체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사들에게 국제 표준 인증 대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검증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차량의 ▲바디(도어, 창문, 트렁크 제어) ▲편의(인포테인먼트·공조·조명 시스템) ▲섀시(제동·조향·서스펜션) ▲자율주행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제 표준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됐는지를 검증한다.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플랫폼은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수행과 산출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가상 검증 플랫폼은 고속도로에 동물이 나타나거나 포트홀이 발생하는 등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의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 표준 인증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오토에버가 자체 개발한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2.0의 경우, 개발 프로세스 품질을 검증하는 'A-SPICE CL3'와 차량 기능 안전 개발 기준인 'ISO 26262 ASIL-D'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오토에버의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는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레벨 3' 인증을 받았다. CSMS 인증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부터 테스트 및 양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부장 류석문 상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라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심층적인 품질 검증으로 미래 차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