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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경찰·경호처 3시간 넘게 대치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5:53

경호처와 협의 진행 중
법조계 "수사기관 활동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방보경 송현도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에는 대통령실에 18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경찰이 4곳에 투입됐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경호처와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도착한 이후 대통령실 주변 경계 태세는 강화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했다"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나 긴급 체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해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수사 기관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호처에서 저지하는 것이 위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류신환 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막는다면 폭행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불법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호처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도 전날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다"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호처의 경호권보다 수사 기관의 수사권이 더 우월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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