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인천의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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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인천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조한 병원 처방전으로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 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발견한 담당 직원의 추궁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