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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숙박업자 146명 입건..."수사 지속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6:00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서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제보·수사 의뢰를 활용해 현장 조사와 잠복 수사를 진행했으며 오피스텔과 고시원, 다중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에서 불법 숙박업소로 입건된 건수는 2022년 17건에서 2023년 100건, 2024년에는 1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 증가한 수치다.

무신고 숙박업 숙소 단속 장면 [사진=서울시]

민사국은 불법 숙박업소가 느는 이유로 공유 숙박 플랫폼이 숙소 정보 등록 시 영업신고증이 필요 없고 게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법적인 관점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소 신고가 어렵다. 고시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등록 절차가 간단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간담회를 열어 불법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불법 숙박업소를 확인한 후 해당 정보를 에어비앤비에 전달해 삭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민사국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업 제보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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