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성과 법령 위반 주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재의결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른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02. |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이를 확정했고,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 폐지를 이유로 2025년도 본예산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6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재의결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과 함께 폐지조례안이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입법 형성권과 평등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는 조례 개정안과 폐지조례안 의결 절차를 긴급히 마무리했으며, 이로 인한 이해관계자가 있음에도 경과 규정 없이 오는 2025년 1월 1일부로 조례 폐지가 시행되는 점에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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