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단 파견, 피해 규모 산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중앙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사 활동은 자치단체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해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산출한 후 국고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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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포도 농가시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조사단은 공공건물, 체육시설, 농식품부 관련 시설 및 환경부의 육상 쓰레기 등 분야별로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나, 일부 지역은 눈이 녹지 않아 피해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일부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사전 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피해 접수 기간 연장으로 8일에서 오는 13일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복구 지원 대책을 논의했고, 경기 지역과 충남의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병행해 대설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을 원활히 진행하겠다"며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