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동훈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탄핵 찬성 시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0:08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1:29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위해 정보기관 동원 확인":
한동훈계 약 20명 내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넘을 듯
7일 본회의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정지, 헌재서 심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해 탄핵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한 대표는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근거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등 주요 정치인 제압을 실제로 시도했다는 것으로 그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야권에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에 나섰다는 주장에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여인형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파악했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라며 "새로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 찬성 선언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는 약 20명 수준으로 이들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재석 3분의 2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 6당 192명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8명이다.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 청구하면서 개시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심리 기간은 더 짧을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