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수질 보호하고 오염우려 없는 지역 분리하는 핀셋형 개선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 규제별 핀셋형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2024.12.04 hanjh6026@newspim.com |
시는 4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수질을 보호하면서 오염우려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하는 등 규제별 맞춤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는데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9개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설치 등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을 규제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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