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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1:15

빅데이터 활용 단속 강화…친환경 보일러 8만대 보급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 제도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차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4~5등급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저공해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50% 할증 및 공회전 단속도 함께 시행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717개소는 특별 점검을 받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은 IoT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난방 분야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형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를 연장하고, 도로 청소차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37% 개선됐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 또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 대책이 다가오는 겨울에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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