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업재해 대책 포함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이상고온 농업재해 포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원. [사진=문금주 의원실] 2024.11.29 ej7648@newspim.com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며,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여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해 농어민 피해 구제를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쌀값 정상화와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명확한 쌀 가격 목표 제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지원 덕분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 법안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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