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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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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 명단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화학군 총괄대표 兼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 사장 이영준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사장 노준형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황민재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승원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兼 롯데바이오로직스㈜ Global전략실장 부사장 신유열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동하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 전무 김경엽

▲롯데피플네트웍스 대표 상무 최인태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내정) 상무 윤우욱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내정) 상무 김해철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이사 (내정) 상무 성규철

▲LC Titan 대표이사 상무 장선표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호석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내정) 전무 권오상

▲롯데벤처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승욱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상무 윤원주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내정) 상무 박경선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 상무 정종식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 최준영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 최우제


◇승진

[롯데웰푸드㈜]

▲전무 배성우

▲상무 진헌탁, 최인태, 최호형

▲상무보 강성택, 김미송, 권영일, 황자영


[롯데칠성음료㈜]

▲상무 정용주

▲상무보 신해모, 우태식, 이주한


[롯데지알에스㈜]

▲상무 이승주

▲상무보 김진우


[롯데상사㈜]

▲상무 이세호

▲상무보 김세련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전무 김원재

▲상무 강우진, 윤우욱, 정동필

▲상무보 김동섭, 박상우, 박준홍, 유현권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상무 신수경

▲상무보 김동호, 심영석, 표정수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상무보 김장훈, 정진욱


[㈜코리아세븐]

▲상무 문대우

▲상무보 이동은


[롯데홈쇼핑]

▲상무보 김연수


[롯데하이마트㈜]

▲상무 김보경

▲상무보 정상국


[한국에스티엘㈜]

▲전무 김진엽


[에프알엘코리아㈜]

▲전무 정현석


[롯데멤버스㈜]

▲상무보 강성진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부사장 황민재

▲상무 권조현, 김해철, 유승용, 윤종규

▲상무보 김영번, 김재호, 김주익, 김철수, 박성준, 박성진, 박진의, 박재선, 배지훈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사장 이영준

▲상무 권기혜, 이한수

▲상무보 강태곤, 고성욱, 안재석


[롯데정밀화학㈜]

▲상무 윤희용

▲상무보 최병욱, 황석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보 조성욱


[롯데이네오스화학㈜]

▲부사장 정승원

▲상무 성규철

▲상무보 정재규


[LC Titan]

▲상무 장선표


[롯데엠시시㈜]

▲상무 이태환


[롯데알미늄㈜]

▲상무 정창명

▲상무보 이상엽


[㈜호텔롯데]

▲상무 권정근

▲상무보 양재혁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상무보 심재우


[㈜호텔롯데 롯데월드]

▲상무보 이해열


[롯데건설㈜]

▲전무 고용주

▲상무 강민종, 차길봉, 한정호, 홍상균

▲상무보 김명준, 김종태, 이승환, 최정일


[롯데렌탈㈜]

▲전무 김경봉

▲상무 이광호, 이규필

▲상무보 정동주


[롯데이노베이트㈜]

▲전무 김경엽

▲상무 이원종

▲상무보 김경장, 이창윤, 이환희, 전숭녕, 추경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권순근

▲상무보 강병윤, 안재용, 이용감


[롯데캐피탈㈜]

▲상무보 홍종성


[롯데물산㈜]

▲상무 신창훈


[롯데에이엠씨㈜]

▲상무보 김민영


[㈜대홍기획]

▲상무보 박승규, 한근조


[캐논코리아㈜]

▲상무 전형준

▲상무보 김희준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이승환


[롯데자산개발㈜]

▲상무보 김정원


[롯데바이오로직스㈜]

▲상무 임태형


[롯데지주㈜]

▲사장 노준형

▲부사장 신유열, 임성복

▲전무 김동하, 박왕근, 최영준

▲상무 변영오, 심형섭, 장병철

▲상무보 김민성, 박상섭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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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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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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