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관련 법안 국회 의결, 대통령 거부권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부담하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할 경우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정복 민주당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 등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제공=서울시교육청 |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정부 몫과 지자체 몫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올해 일몰되는데 따른 조치다.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해 기준 정부가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39억원과 지자체 994억원은 시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상황에 처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제도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1조6000억원은 기존과 같이 유지될 예정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도교육청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며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표도 교육 현장이 "나쁜 환경에 처했다"며 날을 세웠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교육비를 개인에게 부담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이를 탈출한게 2019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력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교육 시설 보수 유지 비용 등을 깍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도 예고했다. 그는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액은 매년 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늘어나는 정부 교육사업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세수 펑크'로 교부되지 못한 교부금 등을 고려하면 시도교육청 살림은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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