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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계속고용 해법 제시..."일본형 단계적 의무고용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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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김문수 장관 "연공서열 유지한 채 정년연장 안돼"
권기섭 위원장 "노동시장 특수성 맞춰 제도 설계해야"
성재민 부원장 "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정년 높여야"
김기선 교수 "단계적 정년연장…중소기업 우선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식을 놓고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고용연령 상향과 함께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고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학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입법화, 임금체계 수준 조정 시 제기될 연령차별 이슈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 구체절차 마련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 허재준 원장 "법적 정년연장 혜택 소수…기업 상황 맞는 계속고용 환경 조성"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함께 인구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sh@newspim.com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계속고용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노동시장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와도 중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을 누리는 일자리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속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도 큰 일자리이고, 대기업 일자리의 노동비용이 높아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거의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원장은 "과거 정년연장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곡선, 일하는 방식 변화와 함께하지 못해 청년층의 일자리를 잠식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허 원장은 "노사가 조만간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해 다수의 노동시장 참여자와 기업이 사정에 맞는 계속고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허 원장은 "과거 정년연장 경험을 성찰하고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커졌고, 노사도 윈윈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축사를 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계속고용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6 jsh@newspim.com

이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계속고용 문제는 고령 근로자의 일할 기회와 노후 생활 보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라며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3년 법제화한 60세 정년연장 제도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구체적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당위적 논의가 아닌,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재민 노동연 부원장 "계속고용 연령 높이는 제도개혁 시급"

주제발표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과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계속고용 합리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013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한 반면 근속기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이 증가한 효과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부원장은 "OECD 주요국들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기회 확대가 활동적인 고령화 사회의 핵심이어서 정년이 연금 수급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고용연령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인구가 17%나 감소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과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전반적인 임금체계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연장 법제화 과정의 미진함을 성찰하고 정년 연령대 임금조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정년 연장이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 중이다. 2024.11.26 jsh@newspim.com

성 부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임금 체계 개편 또는 임금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고용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 고용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정년 연장의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2031년이면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향후에는 인구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차지하게 되므로, 고령층도 역량에 맞는 일자리와 임금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용보호제도의 완화 또는 현실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수월화를 동반해서 정년 폐지 내지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은 정년연령을 설정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기선 충남대 교수 "단계적 정년 연장…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 제도 법제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별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정년 연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예방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의2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방지 법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내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감안해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임금체계나 수준 조정 시 연령차별 이슈가 제기될 것이기에 차별 금지 예외사유 정비,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고용 제도와 관련해 김 교수는 "희망자를 모두 포함할지와 같은 재고용 대상자 범위와 정년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어 관계기업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할지 등 재고용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에도 차별 금지에 저촉될 수 있어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구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고용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분쟁 구제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절차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기업의 여건에 따른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도입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 선택 시 임금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고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 검토를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4 choipix16@newspim.com

◆ 전문가 "고령자 과도한 임금 하락 제도적 보완…계속 고용 의무화 노사 합의 맡겨야"

허재준 원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호 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승호 소장은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의 연장으로 고령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보장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주된 일자리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일정한 소득보전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고용 과정에서의 과도한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 조정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삼일 팀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 국민연금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화나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개별 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교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보다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노사가 합의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별금지법제와 분쟁해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재고용제도가 일방적으로 선호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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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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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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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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