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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D-3…허위 인지·고의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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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고…검찰, 양형기준상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李 "위증 요구 없었다"…녹취록 해석에 유무죄 갈릴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고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등이라고 말했을 뿐 '위증해 주세요'라고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저를 구속시키거나 엄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든 KBS든, 최철호 PD든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약속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핵심 증거인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위증교사죄를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보고 다소 엄하게 처벌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형사사건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무죄로 판단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이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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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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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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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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