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에 만전 다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도 전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식품연구원의 입안 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대응도 이어졌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