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