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발의한 '부산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신체건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중 정신질환을 앓았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마저 안고 있는 등 정신건강 위해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은 대부분의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시간 정신응급체계의 가동과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 24시간 정신응급체계 및 정신건강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3조) ▲ 수탁자의 의무(제6조)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협력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정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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