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 부과금 고액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 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532명과 법인 110곳이다.
인천시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그림=인천시] |
인천 서구의 부동산법인은 재산세 8억6400만원을 체납했으며 경기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7억4500만원을 내지 않아 각각 최고 체납액으로 기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남동구 주민 B씨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3억2500만원을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 압류와 출국금지 등 조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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