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확인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한 뒤 수령 계좌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가 각각 체납하고 있던 지방소득세 200만원과 15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체납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 수익을 찾아내 체납액을 정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여러 기법으로 체납이 없는 성실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