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 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 추출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먼저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했다. 지금은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을 포함해 총 4종이 해당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 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고령자에 의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고기록 추출장비 판매를 의무화한 '자동차 관리법'을 의결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