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 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 추출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급발진 주장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뉴스핌DB] |
본회의에서는 먼저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했다. 지금은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을 포함해 총 4종이 해당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 페달 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고령자에 의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고기록 추출장비 판매를 의무화한 '자동차 관리법'을 의결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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