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현황도[사진=전북자치도]2024.11.14 gojongw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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