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고 유흥업소·당구장서 놀고도 급여수당 12억 받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비례)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윤영희 의원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공사 감사 결과 A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렸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받아간 12억원은 다른 선량한 근로자들의 몫"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상습적 무단결근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뿐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받아간 12억원은 즉시 환수돼야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