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낚시통제구역-시화호.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