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조4500억원...전년比 14.4% ↑
무인단속장치 설치 의무화·공익신고 및 과태료 항목 증가 원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징수하는 범칙금인 벌금과 과태료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증액 반영됐다. 이를 두고 경찰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세수 결손을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관할하는 범칙금인 벌금과 과태료는 올해 1조2670억 원에서 내년 1조4500억 원으로 14.4% 증액 편성됐다.
경찰청이 관할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가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늘어난 것을 두고 경찰의 법 집행이 과도하게 강화될 것이고,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벌금과 과태료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공익 신고가 늘어나면서 벌금, 과태료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찰청이 관할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1조45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액됐다. 이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 횡단보도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모습.anob24@newspim.com |
법률에 의해 단속 장비가 증가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 신고 자체도 크게 늘어나면서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 단속 장비는 2019년 8982대에서 지난해 2만4407대로 1만5425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익 신고 건수는 134만 건에서 367만 건으로 233만 건 늘어났다.
최근 경찰의 과태료 부과 항목이 법 개정으로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진로 변경 위반, 유턴 금지 등이 추가됐다.
과태료는 미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체납 총액이 314억9321만2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기준 누적 과태료 미납액은 1조2306억3200만원이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속도 위반으로만 1만9651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236번 집계됐으며 체납 과태료는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과태료는 벌금과 같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처벌로 차량 압류나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강제 구인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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