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및 임원 3명 구속 기소·주요 영업책 1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박서영 기자 = 토지보상사업을 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 5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해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을 모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삼흥은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팀원 등의 단계적 구조로 이뤄진 각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각 지사에서는 영업책들에게 직급별로 투자유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했고, 상위 직급의 경우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김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본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언제든 입금할 수 있다"고 과시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향인 전라남도 영암에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김 회장 등 임원 3명을 구속했고, 지사장, 상무, 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은 같은 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3명, 불구속 송치된 1명을 기소한 이후 지사장급 등 모집책 18명이 경찰로부터 송치돼 현재 계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전과는 39범이고, 이 중 동종 사기 전과는 22건에 달한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