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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주범' 8500만원 환수…범죄수익은닉 추가기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4:5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복궁 낙서'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 85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16 mironj19@newspim.com

앞서 강씨는 지난 6월 19일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경복궁 복구비에 약 1억3000만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강씨가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몰수보전했다.

또 가상자산을 추적한 결과 강씨가 가상자산 등 합계 약 5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도 약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 등을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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