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가 11일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12일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0일 핸드볼 H리그 개막전을 관전하고 있다. [사진 = 한국핸드볼연맹] |
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와 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이 달 들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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