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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물 '3억원' 횡령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4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압수물 보관 창고에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횡령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정모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경사는 지난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남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압수된 현금 합계 7500만원을 총 8회에 걸쳐 가지고 나와 선물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7~10월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압수물 보관창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총 12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합계 2억2500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있다.

정 경사는 압수물 관리담당자로 지정됐음에도 경찰과학수사플랫폼(SCAS) 접속 관련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전임 압수물 관리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실제 업무는 전임자가 계속 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경찰서 내 압수물 관리 업무분장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사정을 악용해 정 경사가 담당업무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전임자에게 계속 미루면서, 이면에서는 본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경사가 압수물 관리담당자일 때에는 보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압수물보관창고 비밀번호와 금고열쇠 등을 이용했고, 타 부서로 이동한 후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후임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압수물 보관창고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경사는 횡령하거나 절취한 압수물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했다"며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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