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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오늘 11차 회의…수수료 인하 놓고 '끝장 협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4:48

7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입점업체 "수수료 5% 상한" vs 배민·쿠팡 "차등수수료"
합의 또 결렬 시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수수료 상생안 관련 사실상 마지막 협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7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진행한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04 100wins@newspim.com

협의체 중 배달 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은 이정희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을 비롯해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로 이루어졌다.

지난 9차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구한 4가지 안 중 수수료 분야를 제외한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입점업체의 요구대로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등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문구를 영수증에 포함하는 식이다.

배달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관련해서는 ▲배민·쿠팡이츠 모두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수수료 인하 부분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게만 기존 수수료율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기존 수수료율인 9.8%를 적용하겠다는 차등수수료(우대 수수료) 상생안을 내놨다. 쿠팡이츠 역시 지난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반면 입접업체 측에서는 '수수료 최대 5%'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4일 10차 회의 당시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04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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