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34억6000만원)를 비롯해 류긍선 대표이사(3억4000만원) 전(前) 재무담당임원(3억4000만원) 등에게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대표이사·전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
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대리인(KMS)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 인정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됨 ▲신사업 초기인 2020년 이후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 수립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을 받아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며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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