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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선고 12월로 미뤄져...檢 '대출·계약서 등 사인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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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형수 엄벌 촉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의 서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지막 진술을 앞둔 이 씨는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박 씨가 이 씨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 씨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남편인 박진홍이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 7월 친형부부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며 1인 시위라고 하고 싶었다"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 잡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었으나 미뤄졌다.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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