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위장분할 우려…전문가 "연대납세 의무 유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6:39

기재부-세법학회,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진행
이정아 변호사 "과세표준·과세대상 면밀하게 검토해야"
류연호 변호사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달리 적용돼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법적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 구조에서는 상속인별 상속 재산이 산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정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나오는 반면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상속인별 상속 재산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2024.11.01 plum@newspim.com = 2024.11.01 plum@newspim.com

이어 "이걸 단순하게 보면 그냥 상속인별로 나눠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유산취득 과세 방식을 취하는 다른 나라의 실무를 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들이 있다"고 전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이 먼저 산정이 되고 그다음에 상속인 별로 인적 특성을 반영한 공제가 적용된 후 상속인별 과세 표준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 같은 경우 통상 유언을 따르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언 법정 상속분 협의 분할 내용을 모두 반영해 실제 상속 재산의 분할 결과를 과세 표준 산정 시 반영한다.

다만 실제로는 사실상 법정 상속분에 매우 근접한 비율로 분할이 이뤄지는데, 이는 프랑스 민법에서 유류분에 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회 문화상 똑같이 나누는 게 적절하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은 조금 특이한 세제를 취하고 있는데, 우선 상속세액 총액을 계산한 다음 그 총액을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과세 가격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유산취득 과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똑같은 유산취득 과세 방식이라도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상의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사람들 사이의 분할 관행 이런 것들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그는 "현행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수증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증여 개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거주 기간, 국적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유산취득 과세 방식 아래에서는 현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거주자성만 고려할 수는 없고 적어도 상속인의 거주자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위장 분할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납세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대 납세 의무를 유지할 경우 실제로 자신이 상속받지 않았는데 자기 명의를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지도 않은 재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장 분할에) 가담할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이 잘못된 신고 내용과 다른 분할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도 조금 편하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발제자, 토론자들이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01 yooksa@newspim.com

류연호 삼정 KPMG 변호사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에서의 인적 공제가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세분화되고 있고, 프랑스는 각 인적 특성,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 절충형 유전 과제 방식이라고 해서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적용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들의 제도 설계 이유를 저희가 검토해 향후 인적 공제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 공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자 질의 시간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세수가 감소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세 세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산취득 과세로의 전환을 세수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세수감소를) 보완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기관인 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