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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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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필요 없어…자녀공제 인상 추진"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된 지역화폐법 매우 유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과세 체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속세 공제 관련 정부안과 의원안 등을 정기국회에 논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일괄공제는 전체 편의상으로 해서 공제하는 것인데, 유산취득세 하게 되면 일괄공제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은 상속인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유산세 형태 되는 것이니까 상속인 공제가 아니라 돌아간 분의 유산세라 전체 일괄공제 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 편의상이다. 논리적으로 유산취득세 있으면 일괄공제 가진 나라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다. 상속인별 공제액이 있고 자녀공제액 올린다고 했고, 국회 논의 과정 있을 테니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개인연금 혜택 강화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이 있는지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 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를 지원할 것이다. 개인연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은 현재 4%인데, 이를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퇴직 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50%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는 6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20%,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50%로 세금 감면 기한 안을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소득절벽 완화와 정년연장 방안은 어떤 게 있나

▲국민연금 지급이 명문화 가능성이 나온 상황이다. 이 경우 미적립 부채가 국가부채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10년 전에는 이 부분을 국제신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와 현재의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IMF의 공공 부문 부채 통계 국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OECD 29개국 중에 사회보장 급여를 연금 수면 부채로 선정하는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는 명확한 것이다.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신용 등급이나 우리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책무를 지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에 연금개혁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용등급을 놓고 봤을 때 국민연금 자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 재정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급 보장 내용이 나왔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정부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달 5일 행안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된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 첫번째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많은 전문가즐이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될 때는 지자체 사무라는 점 지자체 사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좀 더 법률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메시지를 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에 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 혼란이 크다

▲금감원장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 정책 메시지가 혼선이 있느냐는 지적한 것 같다. 한 마디로 금융위원장이 발표했는데, 금융위원장이 얘기하기 그날 오전 F4회의해서 거기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감독원장이 하신 것을 국회에서 비슷하게 말한 것 같다.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가장 소통을 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금감원장이다. 건전성 규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현장 워딩을 그때그때 모두 얘기하면 모두 일관성 없을 것이다. 절대로 금융위원장, 저, 감독원장 얘기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매주 F4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 다만 얘기하는 상대방, 현장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고 그게 언론에 비치는 것이다. 다만 메시지 혼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절대 생각이 다르거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강조한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그 부분은 관계부처 간 인식을 공유 중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는 논의중이라 말할 수 없다. 정부 입장 정리 중이며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다. 정부 의견 모으고 있다는 말로 답변 대신하겠다. 적절한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

-국가장학금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 없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국가장학금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교육투자의 성격이다. 그간 초중등 교육투자는 교부금 덕분에 충분히 돼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 투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고등교육 투자 중 가장 우선순위는 장학금이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라는 지적 많이 있어서 고등교육 투자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정책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도 2024년부터 지원대상으로 구간을 확대했다. 9구간이라고 하니까 90%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인원이 200만명인데 이중 1~8구간이 100만명, 9구간이 50만명이다. 9구간 확대하는 것도 9간은 100만원으로 하다가 다자녀는 200만원 하는 식으로 차등을 뒀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도 했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장학금도 새로 편성했다.

-한국은행이 교육 관련 지역 할당제를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봤는데,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행 방안은 한은 내용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만들어나가는 과정에는 필요하다.

-올해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낙관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리기 상황이 좀 그렇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러 요건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하면 잘 되고 있다는 것 인정함. 다만 우리가 채권투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WGBI 편입 충분히 될 여러 여건과 제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소통하고 있지만 결과를 미리 말하기 어렵다.

-추석 연휴 이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어떻게 될 전망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지만,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지

▲금투세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이고, 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 보다도 자산의 이동, 시장간의 자산이동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 그리고 국내외,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내외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제도들을 제로 베이스를 검토해야 겠단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 부담 완화다.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 완화했고, 정상화된 상황에서 종부세를 전면개편해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종부세를)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 변함 없다.

대출과 건전성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우리는 현재 과도기에 있다.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 (금융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A은행은 이런데 B은행은 이렇다 질문하는 것 적절치 않다.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현장에서 혼선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금융기관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다. 실수요다, 투기수요다 이런 답변을 하는 방식의 대출 규제나 건전성 관리방식은 이제 아니다.

-물가 하향안정화가 내수 회복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참 답답하다. 기본적으로는 어제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말 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유례가 없었던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을 이제 벗어났다. 취임했을 때만해도 벗어나고 있는데 수출이나 회복세가 보이는게 회복세라고 말씀 못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수출은 호조세가 됐고. 물가도 상승률도 2%대 안착하는 등 여러 상황상 위기를 벗어났다. 2022년에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였고, 2023년에도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수출 플러스 전환됐다. 반도체와 IT 주도했지만 다른 품목도 많이 따라왔다.

그렇지만 고금리 고물가라는 위기 후유증 남았다. 소비 중에서 서비스 수요 생산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재화수요 아주 안 좋고, 고금리 영향으로 내구재도 안 좋다. 건설투자 관련해선 상반기는 선방했는데 하반기 안 좋아졌다. 그래도 대규모 건설사업이 남아있어 그나마 버티고 있으나 워낙 수주가 나빠 예상보다 안 좋다.

물가가 안정화되니 2분기에는 실질임금과 소득이 증가한 것 좋은 사인으로 본다. 한은도 내년 하반기까지 소비증가율, 설비투자율 개선된다고 전망했다. 고금리 위기 후유증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 그 속도를 당기려면 건설투자 관련된 것 공공이 역할해야 한다. 그리고 88대책 낸 것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설비투자 관련된 것 대책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하도록 애로를 풀겠다.

소비와 관련된 것 내구재 관련된 것들 포함해서 국회 입법 낸 게 있다. 임투, 건설투자 관련해서다. 국회에 더 강하게 요청하겠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윤 정부 들어섰을 때 유동성파티 있었다. 이 부분이 끝났다.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나 PF 연착륙 유도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소비가 줄어 물가안정이 되는 것을 경기 회복의 긍정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보고서에서 언급 있었나 모르겠으나 물가 그간 오른 건 여러 요인 있다. 실질임금과 실질소득 늘었고 근원물가도 안정세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복합 위기다. 거기서 온 것들이 공급망 분절에 따라 공급측 요인에 따른 상승 컸지 않나. 그런 게 많이 완화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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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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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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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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