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무법인 세종 복귀를 승인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또 윤리위는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상당 공무원은 유씨케이파트너스 법무실장으로 취업을 승인했다.
같은달 퇴직한 국가정보원 특급2급 공무원은 삼구아이앤씨 비상임고문으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현대차증권 상근자문으로 각각 취업을 승인했다.
한편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을 불승인했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뉴스핌DB |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