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 동구 의회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A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진=인천시 동구의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의원은 지난달 23일 공무원들에게 '추석 잘 보냈느냐'는 인사와 함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이용을 요청하는 취지의 '아침 메뉴로 해장국을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의회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공식적인 식사는 최대한 자신의 아내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구 의회 조사결과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A의원의 아내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된 식비는 13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의회는 A의원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동구 의회 관계자는 "A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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