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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대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4:32

리튬 배터리 소방시설 관리 강화
소방청, 신축 건물 중심 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8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뉴스핌 DB]

이날 신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리튬 배터리,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경우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의 경우 화재 안전 기준에 맞춰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리튬 배터리는 화재 예방법 개정으로 특수가연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 약제와 장치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 전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공유 PM 사업장은 소방청과 한국 PM 산업협회가 함께 배터리 충전 사업장 화재 안전 수칙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고 다음 달까지 전국 PM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인터넷 예약 플랫폼과 숙박업소 출‧입구에 소방시설 설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입실 시 영상‧음향장치를 통해 건물 구조에 적합한 화재 행동 요령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피난 행동 요령 사전 고지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무인 점포의 경우 가맹점 주도의 자율적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기관과 가맹본부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 영업주와 이용객 대상으로 '무인 점포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한덕수 총리는 "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요인에 맞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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