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0원?…"교육교부금 통해 지속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예산 관련 9문 9답'서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
2019년 특례 규정 신설…정부·시도 교육청 각 49.5% 지원
중앙정부 지원 연말 종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지원
교육청 반발…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특례 연장 강력 요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재원을 마련했지만 관련 특례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특례 규정이며, 오히려 정부가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맞받아쳤다.

◆ 기재부 "고교 무상교육, 원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교부금으로 충당 가능"

29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관련 9문 9답'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앞으로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관련 특례 규정을 뒀다. 특례 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하고 시·도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된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등교육법에 따라 중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이며,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대신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그래프 참고).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2020~2024년)을 결정했고,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72.3조원, +3.4조원) 등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정부, 교욱청에 모든 몫 떠넘겼다"vs "문 정부에서 매듭 안 지은 것…본래 교부금 추진 사항"

문제는 예산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정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에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 부담이 더해져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담금을 줄이고 교부금 비중을 늘리는 등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한 순간에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의 원천인 내국세는 기존(321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든 299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방교육청이 받기로 한 재정에도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고, 일몰에 따라 지원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례 조항을 연장하고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16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성준·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자신의 지역구(서울 성북갑)에 게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정책이며, 문 정부 내 2025년 이후 재원 마련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것"이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니 2025년 이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2025년 이후 문 정부 내에 그 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만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