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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한 달 앞으로…표심 확보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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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연합 법원에 주주명부 가처분 제기
소액주주연대, 주주환원·설득 방안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의 변곡점이 될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너 일가의 표심 확보 전초전이 시작된 모습이다.

3인 연합은 주주명부 가처분을 소송을 제기했고 소액주주들은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주환원 대책과 설득 방안을 요청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대주주 3인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람등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 기일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특정 주주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시로 요청하는 절차다. 회사가 명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조치다.

주로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회사가 적절히 제공하지 않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기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과 주식 수,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소송 등의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3인 연합은 오는 11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앞두고 표대결에 대비하고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임시주총의 쟁점은 3인 연합의 이사회 장악 여부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은 10명으로 형제 측 인사(5명)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관을 개정해 정원을 11명으로 늘려 이사회에 입성해 구도를 뒤집겠다는 게 3자 연합의 구상이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3인 연합이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은 66.7%다. 현재 이들이 확보한 지분율은 48.13%에 그쳐 소액주주(반기보고서 기준 23.25%)와 국민연금공단(6.04%) 등의 표심이 관건이다.

한미 일가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또한 3인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33.3%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형제 측 지분은 29.07%에 그친다. 양쪽 모두 표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는 3인 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3인 연합은 의결권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들 또한 결정에 앞서 3인 연합과 형제 측에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회사 운영 방향과 함께 주주환원 대책, 소액주주들을 설득할 방안을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은 OCI그룹과 한미약품의 통합에 반대해 형제들의 편에 섰다. 신 회장이 모녀 측과 손을 잡으며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바뀌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정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신 회장이 이사회에 입성하며 이사회 구성이 3인 연합과 형제 측 동수가 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준용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오늘까지 질의서 답변을 받기로 했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는 고려아연처럼 자사주 공개매수 방안 등이 제시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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