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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도 20년 거주 가능...초기임대료 시세 95%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1: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되는 실버스테이에 유주택자도 거주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실버타운 전경 [사진=행복한실버타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020년 처음 도입될 당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유주택자도 실버스테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며 잔여 가구에 한 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 안에서 노부모와 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민간임대주택과 똑같이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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