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명태균 공천개입·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난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씨의 돈 받을 죄? 尹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
술자리 회유 의혹에 野 "직무감찰" vs 박성재 "무슨 놈의 직무감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이날 야당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씨의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박 장관에게 "명씨가 '돈 받을 죄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수사를 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박 장관에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청 출입내역과 카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 등을 대접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할 이야기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는 직무감찰"이라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감찰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분들이 재판 핵심 주제"라며 "그 내용을 과연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재판 증거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지적하며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 많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겠는가"라며 "제가 장관으로서 만약 사건을 조작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