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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팍스로비드 한 팩에 5만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6:27

베클루리주(6병 기준) 4만9920원에 공급
정부 무상 공급→약국·병원, 제약사 구매
약국·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25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됐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은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질병청은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이다. 베클루리주(6병 기준)은 4만9920원으로 공급된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25일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는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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