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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시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09:14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09:1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며 처리 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한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시군단위 협의회. [사진=전남도] 2024.10.25 ej7648@newspim.com

이 서비스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올 하반기부터 2만 필지의 임대농지 재계약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농업인은 더 이상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 농어촌공사는 안내 창구 운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즉시 반영해 등록 처리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접수 대기 시간 및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임대계약 시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농지대장 서류 발급건수가 25% 감소하고, 농관원 방문민원이 13%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처리한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농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전화(아웃콜)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농어촌공사의 임대 변경 사항을 농지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반영, 등록 처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해 읍면동 농지대장 및 직불금 담당자, 농관원 사무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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