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3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0원(약 14.7%)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 350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9만 6270원보다 30만 7230원 더 높은 금액이다.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5년 인상된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1만1636원, 동구는 1만1400원, 유성구는 1만1650원으로 각각 내년 생활임금이 결정했다. 다만 서구와 대덕구는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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