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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도입·GPS 기반 채점" 운전면허 기능시험 규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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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채점기 규격 개정고시안 의결
전기차 채점 기준 마련 토대...기능시험 차종·제원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 채점은 GPS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과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 채점기 경찰청 규격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입법 예고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기능 시험에서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능 시험 채점 기준을 마련해 전기차를 기능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지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채점 기준에서는 내연차 기준으로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경우 5점 감점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어 rpm을 측정할 수 없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전기차는 rpm을 대신해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전기차를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기능 시험에서 전기차 도입은 예산 배정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기능 시험 1종 대형(버스)과 1종 보통(1톤 트럭)에 각각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과 제원을 추가했다.

채점기 규격 고시 개정으로 'GPS 기반 채점 시스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PS 기반 채점 시스템은 현재 2곳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차선 위반 등 차량 위치를 GPS를 활용해 판독한다.

기존에는 시험장 도로 차선이 있는 땅에 공기를 넣어 차바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위반 여부를 판독했었다. 하지만 오래된 기술인데다 관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불편 사항이 있었다.

GPS 기반 시스템은 전산으로 판독이 가능하고 시험 과정이 기록되는 데다 관리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 시험 관련 규칙 개정은 교통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높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 현장에서 제한된 규정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규정 완화를 통해 해소하는 차원"이라면서 "기술과 도로 환경 변화에 맞춰 면허 시험에서 차량 종류도 다양화하고 시험 채점에서 정교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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