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의 시세 조종 행위와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미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 미국계 사모펀드 등이 고려아연의 우호군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장에 유포함으로써 당시 고려아연의 주가를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
이어 "이달 초 고려아연이 고가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공시보다 앞서 언론에 알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MBK·영풍 측은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 내용을 먼저 공시함에 따라 시장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를 내기 이틀 전에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며 "이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을 뛰어넘는 효과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한 청약 기대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의 1·2차 가처분 신청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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